비급여 항목 내용공고 (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 2항) 2010-08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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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병원에서는 변경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 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급여 항목과 내용을 게재합니다. ■ 초음파 ■ 1)복부초음파 : 60,000원 2)골반초음파 : 60,000원 3)복부,골반 : 90,000원 4)심장초음파 : 120,000원 5)정형외과 : 50,000원 ■ MRI : 400,000원 ■ 내시경 ■ 1)수면(위내시경)차액 : 35,000원 2)대장내시경 차액 : 50,000원 ■ 예방접종 ■ 1)B형간염 : 23,000원 2)A형간염 성인 : 65,000원 ■ 증명서 ■ 1)일반진단서 : 20,000원 2)영문진단서 : 20,000원 3)상해진단서 : 50,000원 4)상해진단서 : 100,000원 (3주이상) 5)후유장애진단서 : 100,000원 6)장애진단서 : 15,000원 7)건강진단서 : 20,000원 8)소견서 : 10,000원 9)차트복사 : 3,000원 10)CD복사 : 10,000원 ■ 병실차액 ■ 1) 1인실 : 150.000원 2) 2인실 : 80,000원 3) 3인실 : 50,000원 4) 4인실 : 30,000원 5) 5인실 : 10,000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