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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항목 내용공고 (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 2항)

2010-08-02

정병원에서는 변경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 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급여 항목과 내용을 게재합니다.

 ■ 초음파

1)복부초음파 : 60,000원

2)골반초음파 : 60,000원

3)복부,골반 : 90,000원

4)심장초음파 : 120,000원

5)정형외과 : 50,000원

■ MRI : 400,000원 

■ 내시경 ■

1)수면(위내시경)차액 : 35,000원

2)대장내시경 차액 : 50,000원

■ 예방접종 ■

1)B형간염 : 23,000원

2)A형간염 성인 : 65,000원

■ 증명서 ■

1)일반진단서 : 20,000원

2)영문진단서 : 20,000원

3)상해진단서 : 50,000원

4)상해진단서 : 100,000원 (3주이상)

5)후유장애진단서 : 100,000원

6)장애진단서 : 15,000원

7)건강진단서 : 20,000원

8)소견서 : 10,000원

9)차트복사 : 3,000원

10)CD복사 : 10,000원

■ 병실차액 ■

1) 1인실 : 150.000원

2) 2인실 : 80,000원

3) 3인실 : 50,000원

4) 4인실 : 30,000원

5) 5인실 : 10,00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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