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정병원 감염관리 지침 안내(2024.05.01) 2024-05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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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마스크 착용 권고 · 병원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 · 호흡기 유증상 및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
2. 병동 면회 가능
· 1층 원무팀(접수/수납창구)에서 방문객 출입증 발급 · 병상에 비치된 환자별 병문안객 기록지 작성, 중환자실은 전실에 비치 (단, 병문안객 기록지는 한 달간 보관하고 파기) · 면회 종료 후 1층 원무팀(접수/수납창구)에 반드시 제출
* 특수상황(유행성 감염병)시에는 필요 시 면회를 전면 금지할 수 있습니다. * 면회 제한 경우 : 감염성 질환자 및 면역 기능 저하자, 임산부, 만 70세 이상 노약자, 만 12세 소아 3. 코로나19 치료제 1인 5만원 본인부담 ·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· 처방대상 : 코로나19 고위험군 (만 60세 이상 고령자, 만 12세 이상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) |